공지사항
- 등록일
- 2020-08-31
- 작성자
- 파라미타칼리지
- 조회수
- 102
2020-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1) 장학생 신청 안내
2020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일정을 공지하오니,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0. 8. 26.(수) ~ 9. 9.(수) 18:00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써 2020-2학기 등록한 3학년 이상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12학점이상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지원내용
가. (등록금)
-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중단
나. (취.창업지원금)
- 수혜학기 당 200만원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 신청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http://www.kosaf.go.kr)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이후 대학추천 완료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
□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ㅇ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12학점이상
ㅇ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ㅇ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ㅇ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우측하단 '상세설명'의 업무처리기준 참고
□ 추천기준
구분 | 학업성적 | 학생 취업·창업 의지 | ||||
백분위점수 | 배점 (50점) | 취업지원형 | 배점 (50점) | 창업지원형 | 배점 (50점) | |
평가기준 | 100점∼97점 | 50 | 취업,창업 준비계획 * | 20 | 취업,창업 준비계획 * | 20 |
96점∼93점 | 48 | 유관사업 참여자** | 15 | 창업강의 이수자 | 15 | |
92점∼90점 | 46 | |||||
89점∼87점 | 44 | 졸업학기 (정규학기 기준) | 5 | 졸업학기 (정규학기 기준) | 5 | |
86점∼83점 | 42 | 대학별도기준*** | 10 | 대학별도기준*** | 10 | |
82점∼80점 | 40 | |||||
80점 미만 | 30 |
* 취업,창업 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 유관사업 :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 탐방(고용노동부),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 참여자 등
*** 대학별도 기준의 경우 추후 공지예정
□ 문의처
ㅇ1599-2290(한국장학재단 학생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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