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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전공학부

공지사항

성적경고자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수강신청학점제한 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2020-12-02
작성자
파라미타칼리지
조회수
31


성적경고자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수강신청학점제한 제도 시행 안내

 

성적경고자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수강신청학점 제한 제도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수강신청학점 제한

정규학기 성적경고자(평점평균 1.5미만한의()학과/()학과 1.75미만)에 대하여 방학 중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차학기 수강신청학점(2학점제한

  

2. 주요내용

제한범위 : 2학점

적용시기 : 2021-1학기부터(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이수대상프로그램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성적경고자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미이수에 따른 수강신청학점 제한은 차학기에 1회 적용

   성적경고자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미이수하는 경우에도 수강신청 제한 학점은 2학점으로 함

수강신청학점 제한은 이월학점을 포함하여 적용함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이 이월학점을 포함하여 21학점일 때 19학점으로 제한

계절학기에는 수강신청학점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2020. 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