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내 전동 킥보드 이용 자제 요청 및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 등록일
- 2021-05-10
- 작성자
- 파라미타칼리지
- 조회수
- 23
교내 전동 킥보드 이용 자제 요청 및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
우리대학은 안전사고 예방 등으로 교내 킥보드“이용자제”요청과 아울러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 해드립니다.
- 유 의 사 항 -
❍ 전동 킥보드 이용 시에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제2종 소형면허 이상
❍ 안전모와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차도(우측 가장자리)에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 제한속도(20km/h이하)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중앙로 등 보행로,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이동하거나, 들고
이동해야 합니다.
❍ 차로에서 역주행을 금지합니다.
❍ 전동킥보드를 아무곳에나 세워두면 안됩니다.
- 킥보드는 건물 내 출입 또는 무질서 한 주차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이용도로는 도로 우측에 붙어 주행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이용
할 때는 자전거처럼 내려서 보행하여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구 분 (개인형 이동장치) | 도 로 교 통 법 | |
현행 | 개정(5.13부터 시행) | |
무면허 운전 처벌 | 처벌 없음 | 20만원 이하의 벌금 부가 |
승차정원(1인) 초과 처벌 | 처벌 없음 | |
보호장구 미착용 | 처벌 없음 | |
인도 통행시 처벌 | 처벌 없음 | |
동화장치 미점등 | 처벌 없음 | |
음주 운전 처벌 | 범칙금 3만원 |
2021. 05. 07
총무처 총괄지원팀